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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이혼부부 자녀양육비 미루면 '강제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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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638
내용
대법원 '양육비부담조서'제도 도입… 9일부터 본격 시행
2회 이상 지급 않으면 고용주에게 월급에서 직접 지급명령
지급의무자 소유 부동산·건물 등 '담보명령제도' 시행도

A씨는 매일 술에 취해 온갖 욕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남편에게 지쳤다. 이혼을 결심한 그녀는 13살짜리 아들을 자신이 맡아 키우는 대신 월 50만원의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2003년 협의이혼했다. 남편은 2년 동안은 양육비로 매달 30만~50만원을 꼬박꼬박 보내왔으나 돌연 소식이 끊겼다. 수소문 끝에 남편을 찾아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할 도리는 다 했다”며 거절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A씨는 식당마저 문을 닫게되자 지하 셋방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며 살아가야 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을 냈고, 지리한 소송끝에 결국 밀린 양육비를 포함해 2,350만원을 받아냈다.
이처럼 양육비 청구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6년 671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893건, 2008년 1,063건이 전국 법원에 접수됐다. 올 7월까지 756건이 접수돼 작년 기록을 경신할 추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양육비 청구소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시 부부가 양육비 관련 사항을 합의하면 이를 조서로 작성하고 여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해놓고도 ‘나몰라라’했던 배우자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마련= 대법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9일 이전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사건이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을 마치지 않아 아직까지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11월9일부터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비양육친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곧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양육비 지급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건물,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담보명령제도’가 시행된다. 또 장래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일시금지급명령’제도도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사소송법 개정규정이 오는 11월9일부터 적용되지만 이달 9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며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해서도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11월9일부터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철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시행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양육비청구사건이 감소하는 등 업무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아울러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칫 저해되기 쉬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더욱 철저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여성계 “환영”= 여성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시행되게 돼서 기쁘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 동안 협의이혼은 부부가 양육비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수단이 전혀 없어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판결을 통해 양육비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육비 청구소송의 원고가 주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그동안 ‘양육비를 주느니 감치처분 받는 게 낫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배우자들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또 “현재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이행강제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서나 구청에서도 이같은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양육비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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