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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입 시 '비상활주로 및 상습 침수 구역(지하차도) 사고 시 자차 특별면책 약관'

작성자
dd
작성일
2026-06-30 10:26
조회
44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기습 폭우가 내릴 때 상습 침수 구역인 지하차도나 하천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차량이 물에 잠기는 대형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 가입 화면에서 담보를 조립할 때는 '자기차량손해(자차)' 속 특약 약관을 세부 대조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피 통제령을 내렸음에도 억지로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사이트의 실시간 요율 매칭을 통해 가입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차량 전손 가액을 전액 다이렉트로 보상해 주며, 다음 해 할증 페널티 장벽까지 매끄럽게 완화해 주는 자비로운 손보사를 쉽게 낙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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