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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빚보증과 공증에 대해서...

작성자
이지영
작성일
2014.04.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92
내용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제 이름으로 2금융에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이고


꼭 갚겠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신용불량자이고 벌이가 꾸준하질 않아
불안해서 보증인을 세우고 공증 받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증인,채무자,채권자가 함께 방문하여
보증계약서 및 차용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계약서는 보증인에게 따로 받기만 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에 보증인 및 채무자가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파기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상실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전과 관련하여 차용증, 각서 등과 같은 문서의 인증이 있고,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같은 공증이 있습니다.


차용증 인증은 추후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재판 절차 없이 집행할 수있는 것입니다.


차용증 인증을 하려면 차용증에 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기재하고 날인 받아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인증(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공증사무실에 출석하든지 아니면

위임장과 인감을 받든지)하면 되고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증에는

공동발행인(약속어음) 내지 연대보증인드로 참여시켜 공증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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