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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법인(기업)회생절차는 향후 영업이익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이용대상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의 영리.비영리법인은 법인(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 기업
·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